(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 세미나) 부산외대 이순철 교수 "인도 세계 최대 보호무역주의 국가, 적극 대응해야"

(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 세미나) 부산외대 이순철 교수 "인도 세계 최대 보호무역주의 국가,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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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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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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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韓 수입규제 33건으로 1위국, 미국 앞서
반덤핑, 세이프가드 및 TBT 적극적 대응해야

  "인도는 세계 최대 보호무역주의 국가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3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에서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인도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보호무역주의가 극심한 나라라고 운을 뗐다.

▲ 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개최된 주요국(미국, 중국, 인도) 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인도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적극적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의하면 인도는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특히 경제성장률면에서는 2017년 중국을 앞설 전망(IMF)이다.

  그러나 인도의 무역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 경향이 강하다. 9천억달러 수출 달성과 수입억제 및 자국 산업 보호 투 트랙으로, 수입 관련 관세 제도 실용화, 수입제품 중 자국 경쟁상품에 대한 덤핑 관세 부과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교수는 특히 2016년 들어 인도는 훨씬 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국 보호무역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 최대 반덤핑 조사 국가는 인도다. 1995년부터 2016년 6월 까지 주요국의 반덤핑 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는 818건으로 593건의 미국을 훨씬 앞섰다. 조사 뿐 아니라 반덤핑 조치 수도 미국을 훨씬 앞선다. 같은 기간 인도의 반덤핑 조치 건수는 599건으로 미국의 368건보다 약 1.5배 앞선다.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 역시 인도다. 인도는 한국제품에 총 33건의 수입규제를 시행했다. 이는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중 18%에 달한다. 더욱이 인도는 최근 반덤핑 조치를 확대하는 추세기 때문에 인도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인도의 반덤핑 조사 및 관세부과는 화학에 상당수 집중돼 있다. 그러나 철강 역시 주요 조사 및 관세부과 품목이기 때문에 철강업계 역시 인도의 무역구제 정책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특히 지난해 4월 11일에는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착수했고 일주일 뒤인 19일에는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인도는 반덤핑 뿐 아니라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다. 인도는 199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42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수행하며 세계 최대 제소국이 됐다. 더욱이 조사된 42건 중 8건은 철강제품으로, 세이프가드 조사 품목 5건 중 1건은 철강제품이었다.

  무역기술장벽(TBT)도 철강업계에게는 특히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다. 2015년 6월 인도정부는 철강제품의 품질관리 규제 도입예정을 WTO에 통보했다.  인도 정부가 규정한 표준을 준수한 제품만 인도 내 제조, 판매, 유통,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품질관리 규제는 일반 생산 시작 이전에 철강 및 철강제품의 모든 제조자에게 목록에 주어진 명령대로 인도 표준청으로부터 표준마크 사용에 대한 유효 라이센스를 획득할 것으로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이다.

  한국제품은 동남아 규격과 동급이지만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관련 상세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행일을 6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 교수는 "인도 산업은 제조업 문제와 무역 문제 양쪽의 문제를 짊어지고 있다"며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됨에 따라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철강 화학 제품 등에 대한 관세인상, 반덤핑 관세부과, 세이프가드 조치 등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인도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한다기 보다는 복잡한 인증절차에 따른 과다 비용, 유통 지연 등 행정절차가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인도정부와 행정절차상의 문제 완화를 위한 협력 방안 마련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출 인즌 및 통관 등 해정절차 전담기관 설치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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