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건설진흥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수입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설안전 관련 입법실적(20대 국회) | ||
법안 | 주요 개정 내용 | 추진 과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국가가 발주하는 시설물 공사에는 국산 자재의 우선사용 계약 체결 |
● 2016. 9. 6.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대표 발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지자체가 발주하는 시설물 공사에는 국산 자재의 우선사용 계약 체결 |
● 2016. 9. 6.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대표 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과 산업단지 내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 2016. 11. 17. 박명재의원 대표 발의 ● 국회 본회의 통과 |
산업표준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인증이 취소된 부실 업체 제품의 국내 반입을 제재해 부실 철강 퇴출 |
● 2016. 9. 12. 이찬열 의원(더민주) 대표 발의 ● 국회 본회의 통과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공사현장 표지 및 표지판에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표시제 도입 | ● 2016. 6. 29. 이찬열 의원(더민주) 대표 발의 |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전문기관에 의한 건설자재·부재 사전 품질인증제도를 도입 |
● 2017. 1. 3.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새누리당) 대표 발의 |
건설자재, 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공사명, 건자재 품질의 적절성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공개 | ● 2017. 1. 31. 어기구 의원(더민주) 대표 발의 | |
등록된 기술 인력이 아닌 자가 품질검사를 한 경우,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등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 ● 발의 예정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2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 | ● 발의 예정 ● 2016. 12. 16 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16일 발표, 2017년 하반기부터는 2층 또는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모든 주택에 내진설계 의무화 |
정리 : 철강금속신문 |
어기구 의원은 "건설공사에서 부적합한 건설자재 등의 사용은 구조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얘기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해 품질표시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입 건설자재 등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수입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위반자와 위반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어 의원실 측은 "지난해 중국산 철근 수입량이 전년보다 17% 증가하는 등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수입이 계속 늘고 있다"며 "불량품이나 부적합 수입 건설자재 등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면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