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철근, 수입산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될까?

중국산 철근, 수입산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될까?

  • 철강
  • 승인 2017.02.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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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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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건설진흥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수입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설안전 관련 입법실적(20대 국회)  
법안 주요 개정 내용 추진 과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가가 발주하는 시설물 공사에는
국산 자재의 우선사용 계약 체결
● 2016. 9. 6.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대표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지자체가 발주하는 시설물 공사에는
국산 자재의 우선사용 계약 체결
● 2016. 9. 6.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대표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과 산업단지 내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2016. 11. 17. 박명재의원 대표 발의
●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표준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인증이 취소된 부실 업체 제품의 국내 반입을
제재해 부실 철강 퇴출
● 2016. 9. 12. 이찬열 의원(더민주) 대표 발의
● 국회 본회의 통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사현장 표지 및 표지판에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표시제 도입 ● 2016. 6. 29. 이찬열 의원(더민주) 대표 발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전문기관에 의한 건설자재·부재
사전 품질인증제도를 도입
● 2017. 1. 3.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새누리당) 대표 발의
건설자재, 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공사명, 건자재 품질의 적절성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공개 ● 2017. 1. 31. 어기구 의원(더민주) 대표 발의
등록된 기술 인력이 아닌 자가 품질검사를 한 경우,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등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 발의 예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2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 ● 발의 예정
● 2016. 12. 16 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16일 발표, 2017년 하반기부터는 2층 또는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모든 주택에 내진설계 의무화
정리 : 철강금속신문    

  어기구 의원은 "건설공사에서 부적합한 건설자재 등의 사용은 구조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얘기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해 품질표시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입 건설자재 등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수입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위반자와 위반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어 의원실 측은 "지난해 중국산 철근 수입량이 전년보다 17% 증가하는 등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수입이 계속 늘고 있다"며 "불량품이나 부적합 수입 건설자재 등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면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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