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동국제강, 컬러강판 건축법시행령 재개정 관련 “공식 입장 밝혀”

(이슈) 동국제강, 컬러강판 건축법시행령 재개정 관련 “공식 입장 밝혀”

  • 철강
  • 승인 2017.04.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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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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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용 강판, 최초 합의안대로 모든 아연도금재 포함돼야
아연도금제품 연구개발 무명무실, 수요가 선택 존중해야
“업계 내 의견 반대가 아니라 제대로 하자는 것”

  동국제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컬러강판 관련 건축법시행령 재개정에 대한 이슈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재 업계 내에서는 동국제강이 2년 전 안건에 반대를 하면서 컬러강판 업계에 유리한 시행령 재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동국제강은 2015년 처음 진행됐던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때부터 샌드위치패널용 강판은 용융아연도금강판(GI)만이 아닌 아연도금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2015년 본 개정안과 관련해 최초 회의에서 참석회원사들의 합의 하에 GI 180g/㎡과 나머지 용융합금도금강판의 경우 그에 준하는 도금두께 기준이 선정 됐으며 철강협회의 건의안도 이에 따라 작성 된 바 있었다.

  다만 이후 업계 내에서 최초에 합의됐던 합의 안에서 아연알루미늄도금강판(GL) 등 GI를 제외한 모든 아연도금제품이 제외되며 결국 GI만이 최종 안건에서 제출됐었다.

  동국제강 측은 당시 주요 컬러강판 업체들은 제외된 상황에서 철강협회 및 포스코, 에스와이패널 등 극히 일부 업체들이 회의를 통해 기존 협의된 사안을 무시하고 GI만을 기준으로 등록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당시 최초 협의됐던 내용이 왜 무산됐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건축법시행령에 명시된 한국산업규격(KS)에 GI만이 명시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 편의상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국제강 측은 이에 대한 법안 추가개정을 위해 국토부에 조견표를 제출하고 수차례 철강협회에 국토부 측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 발송한 바가 있다는 입장이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강판에 아연도금을 하는 것은 철의 부식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다”며 “도금의 양 역시 이러한 부식을 지연시키는 기간을 연장하는 기준으로 이를 지난 개정안의 근거중 하나로 철강협회에서도 국토부 측에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융용합금도금강판의 개발이 일반아연도금강판 보다 더 나은 내식성을 만들어 내기 위한 한 가지 목적으로 개발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지난 개정안이 오히려 더 나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수요가들의 권리를 빼앗는 모순된 개정안이었음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세계 각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아연도금제품들에 대한 국가표준 규격화가 거의 완료된 상태다. 일본의 경우 ZAM, SUPERDYMA, 호주의 new generation zicalume, 유럽의 Magnelis 등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포스코의 posmac과 동국제강의 GLX, GIX 제품 등을 선보이며 아연도금재 시장에서 수요가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샌드위치패널용 강판에 GI만을 사용토록 강제하는 현 법안은 기업들이 고객들을 위한 건전한 기술경쟁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내 철강업체의 경쟁력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컬러강판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국제강의 갈바륨 등 GL 제품이 GI와 혼용 돼 사용되고 있다. 용도와 가격 등에 맞게 수요가들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해주고 있는데 현재 과거의 기존안대로 재개정 될 경우 수요가들이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없게 된다.

  컬러강판 제조업체들은 일단 기존 안건을 가지고 준불연재를 포함시킨 재개정을 완료 후 추후 다시 추가로 삽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는 입장이지만 국토부 내 행정을 따져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동국제강 입장이다.

  국내 컬러강판 업체들이 대부분 GI 위주로 생산하고 있고 동국제강과 동부제철이 GL 생산을 하고 있다. 또 고내식 합금도금강판은 동국제강과 포스코강판만이 생산가능하기 때문에 업계 내에서는 GI만 통과되더라도 상관없다는 기조가 깔려 있다.

  다만 이 경우 샌드위치패널업체들이 기존부터 사용하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동국제강 측은 “검증한 자료와 기준들을 모두 무시하고 GI 한 가지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당사는 GI 0.5mm, 180g/㎡의 확대적용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샌드위치패널용 강판의 법적기준이 오히려 국민들이 더 나은 제품을 사용할 권리를 빼앗는 모순될 결과를 낳게 된다며 건축개정안의 확대에 앞서 용융합금도금강판류의 전면 사용에 대한 국토부의 허가와 해당제품의 도금두께(량) 기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밝혔다.

  한편 동국제강 측은 원안 반대를 중국 강음공장 수입재와 관련 짓는 것에 대해 "동국제강 강금공장의 설비는 당사의 부산공장 CGL 설비를 기준을 제작됐기 때문에 국내 설비들과 마찬가지로 아연도금 180g을 맞추기에 최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오히려 중국업체들이 생산하는 80g 이하 도금의 제품 생산이 불가하다. 그간 박도금 생산불가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타 수입제품들과의 가격에서 열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180g 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오히려 강음공장 생산분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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