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동국제강, 건축법시행령 개정 놓고 “딴죽 걸기?”

(이슈) 동국제강, 건축법시행령 개정 놓고 “딴죽 걸기?”

  • 철강
  • 승인 2017.04.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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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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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강판 업계, 한국철강협회서 재개정 논의
동국제강, 기존 원안 반대…갈바륨 포함시켜 달라
타 업체들, 동국제강 의도 수입재 때문으로 여겨

  컬러강판 업계가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놓고 한자리에 모였지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또 다시 시행규칙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15년 컬러강판 업계는 국토부가 샌드위치패널 화재안전관리 차원에서 논의한 마감기준에 관한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두께 0.5mm, 아연도금량 180g/㎡ 기준 설정안을 제출하며 전격 수용이 됐었다.

  하지만 시행과 동시에 문제점이 노출됐는데 해당 시행규칙이 난연 복합재료에만 해당이 되면서 난연 EPS패널을 제외한 글라스울패널과 우레탄패널 등 준불연재는 규정에서 빠지게 됐다.

  샌드위치패널 업계는 이를 악용해 기존 난연 EPS패널의 시험인증서를 준불연으로 대체하면서 사실상 바뀐 개정법은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당초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한 이유는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해 화재 안전 등 국민을 보호하고 중국산 수입재 등을 강화된 규정으로 제재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글라스울패널과 우레탄패널까지 포함된 준불연재를 개정 규칙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업계 내에서 커지고 있었다.

  실제 지난해부터 시행규칙 개정됐지만 컬러강판 업체들이 주문을 받은 두께 0.5mm, 아연도금량 180g/㎡ 기준의 제품은 월 수백 톤 수준에 불과했다.

  샌드위치패널 시장에서 난연 EPS패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수준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바뀐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이에 올해 하반기에 준불연 샌드위치패널을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업계 내에서 2년전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서 진행이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 동국제강, 기존 원안 반대…의도는?
  컬러강판 업계는 최근 한국철강협회에 모여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자리에는 포스코와 동국제강, 동부제철,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현대제철 등 대부분의 관련 업체들이 참가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기존 원안을 국토부에 제출해 적용 범위를 난연 복합재료에서 준불연재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모임의 목적이었는데 동국제강에서 용융아연도금강판(GI) 외 아연알루미늄도금강판(GL)과 삼원계 고내식 합금도금강판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국제강은 2년 전에도 자사 제품인 갈바륨과 삼원계 제품인 포스맥, GLX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GI만 포함시키기로 합의를 봤는데 다시금 GI 외 제품들의 포함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업계 내에선 동국제강의 반대 입장에 대한 의도를 ‘수입재’ 때문으로 바라보고 있다. 동국제강은 월 1만톤 정도의 컬러강판을 중국 강음공장에서 수입하고 있다. 두께 0.5mm, 아연도금량 180g/㎡ 기준은 국내 업체들의 설비 기준으로 맞춰진 기준으로 중국 설비들은 대부분 도금량을 맞출 경우 원가가 크게 상승하게 된다.

  동국제강 역시 원가 상승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입재’라는 이유 대신에 ‘갈바륨’ 포함이라는 대안을 내세워 반대를 하고 있다는 시각이 업계 내에서 일반적이다.

  아연알루미늄도금강판은 국내에서 동국제강과 동부제철이 생산하고 있는 강종인데 동국제강이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제품이다. 알루미늄의 가격에 따라 원가가 높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GI보다 낮을 때도 있다.

  동국제강은 최근 강음공장에서 가동률을 높이는 등 수입을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원가가 올라갈 경우 수익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특히 다른 업체들은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기존 원안대로 개정하고 아연알루미늄도금강판 등 타 제품을 추가하자는 입장이지만 동국제강 입장에서는 갈바륨이 이번에 제외될 경우 다시 재개정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토부다. 국토부는 철강 업계 내에서 먼저 통일된 의견을 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전 업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경우 재개정에 미온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업계 내에서는 동국제강이 기존 원안에 합치된 목소리를 내 주길 바라고 있지만 동국제강도 중대한 사안을 놓고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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