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의 설비 보급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2017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산업 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협약일부터 11월 15일까지로 지원규모는 총 22억3,400만원이다. 대상설비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설비로 해당설비 투자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신청업체별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