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강판용 GI 건축법 개정, 업계 합의점 찾을까?

컬러강판용 GI 건축법 개정, 업계 합의점 찾을까?

  • 철강
  • 승인 2017.06.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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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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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 갈바륨 등 GI 외 도금재 검토
업계 내에선 갈바륨 아연도금량만 높이면 OK

  컬러강판 제조업체들이 올해 내 컬러강판 관련 건축법 개정을 놓고 의견 합치를 위해 무단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개정된 법령이 적용된 컬러강판 관련 건축법은 해당 법령이 난연 EPS패널에만 적용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실효성이 떨어져 논란만 커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재개정 논의가 이뤄졌는데 업계 내에서 의견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어 개정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기존 용융아연도금강판(GI)을 두께 0.5mm, 아연도금량 180g으로 하는 개정법령에 찬성하고 있다. 이를 난연 복합재료에서 글라스울패널과 우레탄패널 등 전체로 확장시키자는 것.

  하지만 시장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동국제강이 자사 아연알루미늄도금강판(GL) 갈바륨을 법령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찬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표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들어 업계 내에서 일부 양보를 할 경우 충분히 의견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GL은 물론 삼원계 합금도금강판 등 다양한 도금강판을 GI와 함께 포함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여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업계 내에서는 동국제강의 갈바륨을 포함시키더라도 도금 함유량은 올리길 바라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동국제강이 주장하고 있는 갈바륨 아연도금량은 90g으로 중국에서 쉽게 생산 가능한 스펙이다.

  현재 법령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중국산 컬러강판 수입을 일부 제재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면 갈바륨의 아연도금량을 90g에서 높여야 제대로 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도 최근 GL 생산이 가능한 업체가 많아 90g의 도금량으로 통과될 경우 기존 컬러강판 업체들이 갈바륨으로 바꿔 국내에 수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국내 컬러강판 수요는 현재 크게 늘지는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컬러강판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수출로 물량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수입이 늘고 설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요 확보를 위해서는 현 법령이 개정돼 두께 0.5mm 이상이 돼야 한다. 법령 개정은 최종 수요가들에게도 품질 확보라는 측면에서 만족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컬러강판 업체들은 어떻게든 올해 안에 재개정이 확정되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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