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평택호 '횡단교량 붕괴사고' 조사 착수

국토부, 평택호 '횡단교량 붕괴사고'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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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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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성희헌 hhs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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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10월 27일까지 조사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평택시청 발주) 현장에서 발생한 횡단교량의 교각상판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68조에 따라 시설물 붕괴나 전도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행정기관장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해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운영된다.

 위원회는 김상효 연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해 28일부터 오는 10월 27일까지 약 60일간 활동하게 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사고조사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적 측면까지도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했다. 토목 구조 전문가 5명, 토목 설계·시공 전문가 4명, 사업 안전관리체계 전문가 2명, 안전보건 전문가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각 위원들은 분야별로 현장방문 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조사는 기술적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불법하도급 여부, 현장 관리체계의 적정성,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 여부 등 산업 구조적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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