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이 건설현장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검사 전문기관 시험성적서 의무화 규정에 따라 관련 시험을 시행한다.
18일 KTR에 따르면은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 시행한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의무화 규정은 공사비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2억 원 이상의 전문 공사 등 소규모 토목공사 및 건축현장을 포괄해 적용된다.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가 안전인증제도로 전환돼 대부분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 품질시험이 요구되며, 전체 가설기자재 중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강재 파이프 서포트 등 9종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검사성적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강재 파이프 서포트, 강관비계용 부재,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등에 대한 공신력 있는 압축 및 인장, 휨 하중시험이 가능해졌다.
한편, KTR은 건설환경분야 및 토목?건축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건축설비, 건설환경, 콘크리트, 도로 등의 분야에서 품질 관리 및 시험평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