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교통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정기상여·교통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 철강
  • 승인 2017.10.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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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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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 부정적"

  정기상여금과 교통비 등의 최저임금 산입도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 최저임금위원장 입에서 나왔다. 최저임금위원장은 더불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0월 1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 상여금, 교통비, 중식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고 밝혔다. 어 위원장은 이날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이 밖에 어 위원장은 이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취약계층 근로자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에 동의한다"면서 "최저임금은 혜택을 보는 계층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계층도 있어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는 최저임금 산정에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만 인정하고 있어 상여금, 초과 근로수당, 교통비, 숙식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영계는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기업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프랑스·영국·캐나다·벨기에·아일랜드 등이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도 지난 10일 산입 범위 확대를 포함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최저임금위는 올해 말까지 정부에 제도 개선 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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