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저가‧저품질 수입 철강재 유입, 국민 안전 우려

(이슈) 저가‧저품질 수입 철강재 유입, 국민 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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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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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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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바레인산 H형강 유입, 미인증 제품에 안전성 미확보
박명재 의원, ‘유통 이력관리 표시제'를 도입하기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11월 발의 계획

  최근 바레인산 H형강이 수입되면서 안전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진에 대한 대비 차원은 물론 품질 확인을 위해 국산 철강재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바레인산 H형강이 인천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저가 제품은 물론 미인증 제품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 바레인산 제품이 국내 건설현장에 사용된다면 또 다른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및 하부규정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주요 건설자재와 부재는 'KS제품' 또는 시험 실시 결과가 'KS 동등 수준'이거나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건설자재·부재 중 건설용 강재는 철근, H형강, 두께 6mm 이상의 건설용 강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형 건설현장 등 상당수의 건설현장에서는 비 KS제품에 대해 실제 시험검사가 적합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저가 수입재가 유통과정 중에 한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아예 원산지 표기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원산지 위반이 관습처럼 통용되면서 지금도 저가‧저품질 수입재는 건설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건축법상 사용자재에 대한 표시 의무 조항은 없기 때문에 품질검사 성적서 위ㆍ변조를 하거나 검사조차 제대로 받고도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주로 소규모 빌라와 공장에서 저품질 철강재가 쓰이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철강 유통 이력 관리품목을 나타내는 표시 제도가 있어 소비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유통업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철강제품 유통을 막으려면 반드시 유통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박 의원은 '유통 이력관리 표시제'를 도입하기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11월 발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 고베제강이 10년 이상 품질 데이터를 조작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산 철강재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일부 고베제강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졌으며 해당 제품을 사용한 업체들은 분주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수입산 철강재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철강재로 제품을 생산하는 실수요업체들은 생산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전히 저가 중국산 수입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강재가 생산원가의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금속가구업체들은 국산 제품의 품질 우위를 알면서도 중국산 수입재 사용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저가 중국산 수입재를 사용할 경우 품질 저하로 이어지면서 결국 시장에서 외면 받을 수박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실수요업체들은 높은 품질로 호평을 받으면서 높은 가격에도 판매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경주 지진이 발생한 이후 여진이 이어지면서 내진설계와 시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가‧저품질의 철강재가 수입되고 소규모 건설시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법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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