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산업부,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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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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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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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철강업계, "미국 등 한국산 수입규제 WTO 제소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최근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을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휴스틸, 넥스틸, 한국철강협회 등 업계와 고려대, 명지대, POSRI, 법무법인 김&장,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세종, 회계법인 The ITC, 한국무역협회 등 학계·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새로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기법, 미국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철강 분야의 국제 공급과잉은 약 7억4,000만 톤으로 당분간 철강 수요의 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구조적인 공급과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전 세계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6년 기준 345건에 달한다.

  워크숍에서는 최근 미국이 진행 중인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를 통해 새로운 형식의 수입규제를 발동할 가능성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미국 상무부가 내년 초까지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백악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 수량제한(쿼터 또는 관세할당), 수출자율규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이 실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근 통상법 개정, 행정명령, 무역구제 직권조사 등을 통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여러 건의 수입규제를 발동 중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리한 가용정보(AFA), 특별한 시장상황(PMS) 등의 조사 기법으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높은 수준의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을 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이달 초 포스코 등이 생산하는 한국산 선재에 대한 반덤핑 예비관세를 40.8%로 결정했다. 당초 10%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한 달여만에 4배로 높여 재공시한 것이다. 또 지난달에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5.10~48.00%의 반덤핑관세를 부과(예비판정)했다. 지난 4월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을 내렸다. 넥스틸에 24.92%, 세아제강에 2.76%, 현대제철을 포함한 나머지 업체들에는 13.84%의 반덤핑 마진율을 적용했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도 최근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해 최대 88.1%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규제에 대해 국제규범 위반시 세계무역기구(WTO)에 적극 제소하는 것과 미국의 통상 정책 동향 및 철강 업계 상황 등을 감안해 시나리오 별로 철저히 대비할 것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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