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 제조업,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설치 대상 포함

강관 제조업,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설치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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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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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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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내년도부터 강관 제조업 등 11개 업종이 추가로 유해대기물질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11개 업종은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압연, 압출 제품 제조업 △강관 제조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이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내년부터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시설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이전의 굴뚝 중심의 대기환경 관리에서 밸브, 펌프, 이음매 등 공정·설비에서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2015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돼 매년 대상 업종이 확대돼 현재 31개 업종이 관리되고 있고 앞으로도 연차별 업종을 추가해 관리할 예정이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조사 자료를 분석해 내년 적용 업종을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현장 확인에 나선다.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고 사업장에서 비산배출시설 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불이익을 미리 막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장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기술지원도 병 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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