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우크라이나의 탄소 및 합금강 선재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美 상무부는 우크라이나 선재에 44.03%,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42.26 %의 덤핑율을 산정했다.
이에 미국은 최종 금리를 기준으로 두 국가의 선재 수입업자로부터 현금 예금을 징수하도록 지시했다.
201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크라이나의 탄소강 및 합금강 선재 수입은 각각 710만 달러와 5,500만 달러다.
한편, 반덤핑 조사 청원자는 플로리다의 Gerdau Ameristeel US, 노스 캐롤라이나의 Nucor Corp, 텍사스의 Keystone Consolidated Industries 및 위스콘신의 Charter Steel이다.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ITC)는 2월 22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