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였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함에 따라 모든 항목에 1.5/1000 더해졌다.
이에 따라 정밀금형제조업은 7/1,000에서 1.5/1,000 더해진 8.5/1,000이며, 일반 금형제조업은 19/1,000에서 1.5/1,000 더해져 20.5/1,000를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