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는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협약일로 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원규모는 총 22억3,400만원이다.
지원조건은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50% 이내이고 지원한도는 신청 업체별 최소 1,000만원 이상, 최대 3억원 이하로 지원된다.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해 지원한다.
설비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하며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