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크 제조업계, MAS제도로 신규 시장 개척하나?

데크 제조업계, MAS제도로 신규 시장 개척하나?

  • 철강
  • 승인 2018.02.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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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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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공사 감소에 MAS제도 활용 확대
제일테크노스, 동아에스텍, 신우산업 MAS등록 완료

  최근 데크플레이트 제조업계가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MAS제도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업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추진한 MAS등록을 지난해 완료하고 본격적인 물량 수주에 돌입했다. MAS등록을 완료한 업체로는 제일테크노스, 동아에스텍, 신우산업 3개사다. 해당 업체들은 올 초 학교 및 관공서의 물량을 수주했다.
 

▲ 제일테크노스의 NT데크

  당초 데크플레이트 제조업계는 MAS등록에 어려움을 보였다. 이에 조달청은 MAS의 시장 참여를 위한 인증획득 부담과 실적요건 등을 완화하는 한편 창업기업과 해외시장 진출유망기업 우대 확대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데크플레이트 제조업계도 지지부진 했던 MAS등록 절차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조달청 우수제품을 보유한 데크플레이트 제조업체와 보유하지 못한 업체들의 수익 차이는 지속적으로 벌어져왔다. 중소기업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조달청 관급 입찰과 달리 민간 건설사들은 최저가 입찰제도를 도입해 제품 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해 자재를 공급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일테크노스와 동아에스텍, 신우산업은 기존 특화 제품 판매와 함께 일체형 데크플레이트의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일테크노스 관계자는 “MAS제도를 통해 국내 관급 물량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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