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제강, 회생계획 인가 결정…포항공장 중심의 영업 확대

미주제강, 회생계획 인가 결정…포항공장 중심의 영업 확대

  • 철강
  • 승인 2018.02.26 10:08
  • 댓글 0
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회생 인가 결정

  강관 제조업체 미주제강(대표 윤해관)이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생 계획안이 당일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 인가 결정을 받았다.

  회사측에 따르면 미주제강의 사전회생계획안 심리 및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가 담보권자 100%, 채권자 80% 이상의 동의로 성사됐다. 이미 사전회생계획안을 준비하면서 변제자금을 확보한 미주제강은 채권자의 협조와 법원의 동의를 얻어낸 결과다.
 

▲ 미주제강 포항공장 전경/사진제공 미주제강

  사전회생계획안은 워크아웃 없이 바로 사전회생계획에 들어가는 절차다. 사전협상계획안(pre-negotiated plan)으로 부르는 이 방식은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와 협의해 사전회생계획안을 만들어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채무변제방안에 대해 의견을 협의하기 때문에 회생절차의 성공 가능성이 높고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다.

  특히 미주제강은 사전회생계획안의 변제자금도 확보해 빠일 시일내에 회생종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주제강의 경우 이전 회생절차에서 과도한 회생계획 설정으로 디폴트를 감당하지 못해 재차 채무 정리를 위해 이번 절차를 신청했다. 순천공장의 매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포항공장을 중심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순천공장은 스파이럴강관 설비를 해외로 매각하고 JCO 설비와 토지가 남아있다. 미주제강은 앞으로도 순천공장의 매각과 함께 일반 구조용강관을 비롯해 자동차용강관의 판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