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뿌리산업의기술경쟁력높인다①

[기획]뿌리산업의기술경쟁력높인다①

  • 뿌리산업
  • 승인 2016.09.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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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종윤 기자 j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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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원, 기업에 기술 이전 속도…기술이전 개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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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영수)이 차제 개발한 산업 기술과 획득한 특허 등을 관련 업체로 이전해 시너지를 도모한다. 이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기에 제조업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 회복과 함께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생기원은 전국에 산재한 분원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기술마케팅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생기원은 5일에 인천 송도 뿌리산업기술연구소에서 이 강연을 진행했다.
본지는 당시 입수한 생기원의 강연 자료를 바탕으로, 뿌리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 이전 과정을 4회에 걸쳐 살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기술이전에 대한 개념 등을 소개한다.

<글 싣는 순서>
①기술이전이란
②기술이전 과정은
③기술이전 계약 체결은
④기술이전시 살펴야할 이슈는

기술이전 유형. 생기원 제공

최근 산업 전반에 민관 기술 개발 합작이 활발한 가운데 뿌리산업에서도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 확보로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7일 생기원에 따르면 기술이전은 축적된 고도의 기술을 가진 기술보유자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해당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능한 것이다.

기술이전은 계약을 통해 연구원이나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제 3자에게 권리를 이전한 ‘기술양도’지만, 기술에 대한 권리는 매각자가 가진다.

이는 기술을 보유한 채 기술 실시와 사용권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실시권 허락’과 구분된다. 실시권 허락이 기술이전 방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는 게 생기원 설명이다.

기술이전 관련 법령.

이외에도 교육이나 기술자 파견을 통한 ▲기술지도, 상호 기술을 함께 보완해 연구를 진행하는 ▲공동연구, 두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의 자원이나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제휴한 ▲합작투자, 기술을 보유한 ▲인수합병도 기술이전 방법이다.

생기원을 비롯한 공공연구기관들은 보유 기술 중 신제품 개발과 생산·판매 과정 기술 이전을 통해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다만, 연구기관과 기업 간의 기술이전 시 기술의 출처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게다가 기술이전 시 관련 기관에 따라 연구개발과 규정도 다르다고 생기원을 설명했다.

생기원 기술마케팅실 관계자는 “기술이전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의 수단으로, 산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의 하나”라며 “경영인, 기술자, 노동자 등은 적절한 기술 인수를 통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이전이 단순히 당사자 간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복잡한 절차라 일선 현장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면서 “앞으로 기술이전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연구원의 기술과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기업 양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이전 관련법의 개정으로,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을 적용한다. 부칙 등에서 경과조치로 종전의 법을 적용토록 하는 경우 종전 법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 규정 내용과 계약 내용이 상충될 경우 계약 내용이 우선한다.

여기에 법령 상호 간 정하는 바가 다르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일반법에서 특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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