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 공사장 ‘용접작업 신고제’ 의무화

수원소방서, 공사장 ‘용접작업 신고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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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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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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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내부 인테리어 등 모든 공사현장 해당, 용접작업 3일전 신고해야

최근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수원소방서가 ‘용접작업 신고제’ 의무화에 나섰다.

수원소방서에 따르면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모든 공사현장이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불티 등 화기를 취급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현장도 포함된다.

‘용접작업 신고제’는 해당 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용접·용단 작업자가 작업 시작 3일 전에 소방서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용접작업 장소와 작업 범위, 기간과 연락처 등을 수원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소방관이 직접 작업장을 방문해 안전수칙 지도와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컨설팅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작업자는 ▲작업 전 화재감시인 배치 ▲작업장 반경 5m 이내 2개 이상의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불티 등 점화원 차단 조치 등의 내용도 숙지해야 한다.

정경남 수원소방서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최근의 몇몇 사례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며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감수해야만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만큼, 용접작업 신고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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