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서관내 1천7백여곳 대상으로 내달 19일까지 실시

경남도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봄을 맞아 2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관내 주조기업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관내 시군과 합동으로 11개반 2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만들었다.
앞으로 점검반은 고황유 불법사용,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3대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이 기간 미세먼지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형주조 업체, 철강업체, 금속제품 제조업체와 고황유를 연료로 쓰는 대기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등 1,729곳의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다.
이번 점검에서 도는 위반 정도에 1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