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 "용접 부위에서 유출" 주장...경찰, 고의성 여부에 초점 맞춰 수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의 한 도금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유출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6가 크롬' 유출로 토양을 오염시킨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도금업체 대표 A씨와 임대인 B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3월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있는 도금공장에서 금속의 내구성과 광택을 위해 쓰는 '6가 크롬' 용액을 유출, 인근 토양 790여㎡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탱크 철거 과정에서 용접 부위에서 발생한 구멍에서 6가 크롬이 유출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1급 발암물질을 고의로 유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유출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수원시의 고발 내용을 꼼꼼히 살펴 수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