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자격증 불법 대여·무단 도용 대거 적발

용접자격증 불법 대여·무단 도용 대거 적발

  • 뿌리산업
  • 승인 2017.06.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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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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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선박 수리 신고한 업체 대표 및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등 30명 검거

선박 내 용접 작업 사진. (사진=부산경찰청)

그동안 주로 건설 분야에서 많이 적발되던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와 무단 도용이 용접 분야에서도 대거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해양범죄수사대(대장 한강호)는 국가기술자격증(용접기능사)을 대여하거나 무단 도용하여 관계기관에 허위로 신고한 후,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부산북항(무역항) 등에서 선박 수리 작업을 한 업체 대표 A씨(56세, 남)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B씨(56세, 남) 등 3명, 알선 브로커 C씨(55세, 남) 등 2명, 자격증을 대여 받아 무단도용한 D씨(58세, 남) 등 22명, 총 30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선박 관련 용접이 대단히 위험한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다 적발된 선박수리 업체가 23개사에 달한다.

경찰수사 결과, 단속에서 적발된 23개 선박수리 업체들은 용접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선박 수리작업을 하면서, 관계기관에 신고를 위해 용접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을 지인으로부터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업체들은 퇴사한 직원의 자격증 사본을 보관해 두었다가 선박수리 신고서에 첨부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공문서를 부정행사를 하였으며, 이 중에는 10년 전에 사망한 자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는 불꽃이나 열을 발생하는 용접 작업 시 용접기능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수부장관에세 신고, 허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청 수사2과 해양범죄수사대 4팀장 민경오 경감은 "원래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나 무단 도용은 건설업계에서 뿌리 깊은 관행이었는데 용접 분야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와 무단 도용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며 "선박수리업체들이 전문용접사를 쓸 때보다 절반 정도의 인건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무자격자에게 작업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박 수리 용접 작업은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업무로 허가받은 전문인력이 작업해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박수리 업체들이 인건비를 경감하기 위해 전문용접사를 채용하지 않아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는 관계기관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선박 수리 시에 벌칙이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허가) 후 실제 작업 시 신고한 용접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용접 등 선박 수리 작업을 하더라도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기관에서도 선박수리 신고서만 확인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적격여부 심사를 함에 있어서도 관련 시스템 연동 부재로 인해 자격증을 상호 공유하거나, 퇴사한 직원 및 사망자의 자격증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경오 경감은 "해외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나 무단 도용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지만 국내에서는 적발되더라도 소액의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본 사건과 같은 일이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에 처벌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하여 본 사건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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