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오후 3시~5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백두홀에서 개최
지난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행일 1년 유예)함에 따라 경제단체 공동 주최로 '제조물책임법 개정 설명회'가 6월 1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98 소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관동 1층 백두홀에서 개최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뿌리기업은 6월 15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정책실(yesel@kbiz.or.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