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공공기관 해외네트워크 활용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政, 공공기관 해외네트워크 활용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 정부정책
  • 승인 2017.06.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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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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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17년 2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정부가 뿌리기업을 비롯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현지 지사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공고했다.

동 사업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KOTRA의 지사화사업,과 SBC의 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OKTA의 글로벌 마케터 등 3개 기관의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사업 참여기업의 선택의 폭을 확대한 것이다.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5천개사 내외에 300억원 가량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장조사·바이어 발굴·기초홍보자료 현지화·시장성 테스트 등 기초 마케팅 지원, 수출성약 지원과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현지 유통망 입점·인허가 취득지원·프로젝트 참가·현지법인 설립 지원 등 마케팅 및 수출지원, 기술수출(제휴)·글로벌 밸류체인 진출·해외 투자유치·조달진출·현지 투자지원(법인설립)·법률자문 등 수출 및 현지화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진입 단계의 경우 6개월이다. 지원 연장은 1년 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은 6월 2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으로 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유망기업지원팀(전화 02–3460–7437, 7438, 7439, 7440, 7441, 74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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