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한국산 강관·튜브 반덤핑 최종 판정

태국, 한국산 강관·튜브 반덤핑 최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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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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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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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중국산 대상 5년간 3.22~66.01% 반덤핑 관세 적용

태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산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판정했다.

KOTRA 방콕무역관 김민수 담당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태국기업 및 협회의 제소로 2016년 1월 18일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Department of Foreign Trade) 내 통상구제조치국(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에서는 태국 철강회사와 금속 튜브 및 냉간 성형강협회(Metal Tube and Cold Forming Steel Association)의 제소를 수용하여, 2016년 1월 18일 자로 한국 및 중국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태국은 2차에 걸쳐 한국 및 중국 대상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했다.

1차로 2016년 11월 16일부터 4개월간 한국 및 중국 대상 강관 및 튜브에 대해 최저 3.22%에서 최고 53.88%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하고, 2차로 2017년 3월 15일부터 2개월간 동일한 세율로 예비관세를 부과했다.

2017년 7월 19일 태국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 및 중국산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을 발표했다.

최종 판정에 따라 2017년 7월 20일부터 5년간 한국 및 중국산 강관 및 튜브에 대해 최저 3.22%에서 최대 66.0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태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주로 철강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2017년 7월 발효된 반덤핑 최종판정 건을 포함해 2017년 7월 31일 기준 태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세이프가드 2건 및 반덤핑 8건으로 총 10건에 해당한다.

단, 반덩핑 2건은 조사 중이며 2017년 중 1건 또는 2건 모두 최종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반덤핑 부과 조치로 우리나라 및 중국산 해당 제품은 일정부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세안 역내 국가인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산 제품과 대만산 제품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수 담당은 “이번 최종 판정문 상 여느 때보다 무세(0%)가 적용되는 예외조항이 많은 바, 국제규준에 부합하는 고품질 강관 및 튜브를 제조하는 업체들의 경우 당 사의 제품이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살펴 대응해야 한다”며 “최종 판결에 이의가 있는 일반 업체들의 경우 최종 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심 요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덤핑' 조치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통상구제조치국'(주소 15th Floor,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Cerce, 44/100 Nonthaburi1 Road, Nonthaburi 11000, Thailand, 담당자 Mr. Poonsak, 전화 +66-2-547-4739, 팩스 +66-2-547-4741, 이메일 butrade@moc.go.th)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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