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집적화 촉진하고 경쟁력 제고시킨다”

“뿌리기업 집적화 촉진하고 경쟁력 제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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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3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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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철호 기자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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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공고

지정·지원사업 절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뿌리기업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뿌리기업의 집적화와 협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단지에 ‘공동활용시설’을 구축하거나 단지 내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혁신활동’ 과제를 지원한다.

공동활용시설은 폐수처리시스템, 폐열회수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기에너지공급시설, 공동물류시설, 연삭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특화단지 내 뿌리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아울러 공동혁신활동은 ‘공동혁신과제 기획’, ‘기업 간 협업 활성화’, ‘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 관리 공동 컨설팅’, ‘환경 규제 대응 강화’, ‘설계 역량 강화’, ‘생산 관리 고도화’, ‘교육 콘텐츠 개발’, ‘청년 인력 확보’, ‘마케팅 역량 강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공동활용시설 또는 공동혁신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 41억 원(국비)이다. 이 중 공동활용시설의 국비 지원 비율은 총 사업비의 최대 30%며, 잔여 사업비는 지자체·민간이 매칭하고 지자체·민간 매칭 금액 중 현금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공동혁신활동의 국비 지원 비율은 최대 70%로, 사업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잔여 사업비는 지자체·민간이 매칭하고 지자체·민간 매칭 금액 중 현금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부에서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단지는 신청(단, 2017년도 특화단지 지정 심의를 통해 지정 고시된 단지에 한해 지원사업 평가 실시)할 수 있으며, 특화단지에서 공동활용시설 구축 또는 공동혁신활동 지원을 희망하는 뿌리기업들로 구성된 단체 등이 신청하면 된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뿌리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주요사업→사업공고’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오는 9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신청 단체는 특화단지 관리권자인 지자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문과 제출 서류를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신청 기간 내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 분까지 유효)를 하면 되는데, 이 중 우편 접수는 뿌리센터(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기반실 ‘뿌리산업 특화단지’ 담당자 앞)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소재부품정책과 뿌리산업팀 윤신애 주무관(044-203-4257)이나 뿌리센터 산업기반실 박해운 연구원(02-2183-1626)에게 문의하면 되고, 뿌리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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