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업계,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대응 마련 부심

금형업계,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대응 마련 부심

  • 뿌리산업
  • 승인 2018.01.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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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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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숙련인력난 속 근로시간단축, 대응책 전무
중소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요청

한국금형기술교육원 전경. (사진=뿌리뉴스)

금형업계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노동정책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폐기하기 보다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한편, 기업규모별로 3단계에 거쳐 단축된 근로시간을 도입하고,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로 적용(8시간 이상 100%)하는 내용을 골자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일부 의원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2월 7일 국회를 찾아 근로시간 단축 등의 표류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였다. 내년 대법원에서 휴일근무 가산수당 지급률 소송 건에 대해 100% 지급 판결을 내린다면 재계는 3년 치 휴일수당까지 모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부담이 큰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거세진 상황이다.

특히 수주형 사업적 특성과 인력 수급이 원활치 않은 금형업계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금형조합은 지난 12월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입장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금형 등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날 금형조합 박순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자들은 신규인력 유입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별다른 인력수급 대책도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필요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기존 요구 대안에서 한 발 물러서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라도 지원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노사합의 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여야 합의안이 무산된 이유인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가산수당 할증률 50%가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 25%의 두 배에 이르기 때문에, 현행대로 50%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인력난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복할증이 적용된다면 국내 중소업체는 연 8조6천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제조기업의 하위 5%는 납기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계는 새 정부가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업계가 처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정책으로 위기 상황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의견이다. 기자회견 뒤에는 중소기업계가 처한 현실과 건의사항을 담은 호소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에 전달하였다.

지난해 금형업계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와 지속적 내수경기 위축 속에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로 인해 내년 경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2018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도 걱정이다. 올해 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업에 필요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금형업계의 직접적 수혜와 거리가 멀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업계는 신규 직원 채용보다는 향후 정책 추이를 지켜보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경제신문이 중소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내 중소기업 절반(49.6%)이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기준법 개정 여파로 내년에 직원 수를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축소 혹은 취소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72%가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에 절대적인 또는 큰 영향을 준다고 답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인력을 구조조정(28%)하거나 채용을 줄이겠다(14%)는 응답이 42%에 달했다. 결국 대부분의 응답자가 내년에 계획보다 인력을 줄이겠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금형업계도 마찬가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현재 국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개정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현재 금형업계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통상임금 개편,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변화에 기업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새 지침을 마련하고 있어, 금형업계의 많은 업체가 새로운 임금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간 금형조합이 근로시간 단축 대응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과 간담회 등에서 현재의 임금체계가 향후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업종 및 규모별 특성과 각 회사별 상이한 임금 수준, 다양한 수당제 등으로 인해 표준화된 임금체계 개편 및 적용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금형조합 자문 노무사인 동양노무법인 정영훈 노무사는 개별적 특성이 강한 금형업계에서 임금체계를 표준화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나 규모별 혹은 특정 업종별로 기본 통상임금 항목을 구성하여 혼란을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대형 프레스금형 업체들의 경우 업체수가 많지 않아 이들 기업 간에 기본적인 임금 구조를 표준화 하는 것도 향후 기업 부담과 근로자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안으로 토요일 유급휴무제를 무급휴무제로 전환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조정함으로써 임금부담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으며, 기본급의 상승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기타 수당 제도를 활용토록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급여체계를 기존 및 신규직원을 분리하여 이원화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자동차 프레스금형업계를 중심으로 제시 방안을 함께 도입, 적용키로 의견을 모으고 실제 임금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다만, 정영훈 노무사는 개별 기업별로 상황이 상이하여 보다 정밀한 노무관리 연구와 대응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형조합은 향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연장근무 할증률 등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경영애로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경영 애로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업계에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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