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중소기업 주도의 공동 R&D 최대 7억원까지 지원

혁신형 중소기업 주도의 공동 R&D 최대 7억원까지 지원

  • 뿌리산업
  • 승인 2018.03.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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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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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R&D 협력파트너 매칭, 상호협력계약서 작성, 특허전략 수립 지원
R&D 성공가능성을 높여 고부가가치형 중소기업 육성 기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147억원을 중소기업간 공동 R&D 및 사업화에 지원한다.

동 사업은 공동 R&D에 적합한 협력 파트너를 매칭해 주고 협업과정에서 우려되는 성과배분 등의 갈등방지를 위해 협력계약서 작성도 지원한다.

대상은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3개 이상 중소기업 협력체(혁신형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사업화기관))이며, 지원 규모는 최대 6.3억원이다.

또한, 특허청과 협업하여 특허 빅데이터 분석(IP-R&D)을 통해 유망 R&D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R&D 기획단계부터 최대 7.1억원 규모의 맞춤형 특허전략 지원을 추진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간의 수평적 R&D 성공가능성을 높여 고부가가치형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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