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수입규제 조치 발표…모든 국가 대상 25% 관세 부과

美,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수입규제 조치 발표…모든 국가 대상 25%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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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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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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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한 對美 협의 조속 추진
주요국과 공조, WTO 제소 적극 검토…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병행

미국 정부는 3월 9일 05시 30분(현지시간 3월 8일 15시 30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을 美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3월 9일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백운규 장관은 금번 미국의 232조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금번 232조 조치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다음과 같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산업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USTR측과 관련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7일(미국 현지시간) Robert Lighthizer USTR 대표를 만나 232조 조치 관련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였으며, 향후 양측이 동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철강업계 역시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미국 내 공급 부족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 예외(exclusion)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영향받는 미 측 당사자(a directly affected party located in the U.S.)의 요청을 받아 미국 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조치 예외 품목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 통상당국 간 협의와 병행하여,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과도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무역전쟁 상황 저지를 위해 3월 19~2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WTO 통상장관회의, 3월 1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 진작,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산업부는 KOTRA를 통한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 거래선 확보를 지원하고,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석유공사, 가스공사, 발전자회사 등과 협업하여 해외 Track Record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내수 증진을 위해 총 투자금 10조원으로 추산되는 200만㎡ 규모의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강관 등 약 150만톤 규모의 철강재 수요를 확보하고, 울산 석유화학단지 파이프랙 사업 등도 조기 착수하여 철강재 수요를 확보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량소재, 극한 환경용 소재 등 10대 고부가 금속소재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활력제고법 활용 및 사업 재편을 통한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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