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품질의 全 과정 관리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특허품질의 全 과정 관리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 뿌리산업
  • 승인 2018.03.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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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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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분석 집중 지원 및 핵심 표준 특허 확보
인공지능심사과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담 심사조직 신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3월 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확정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는 국가 혁신과 경쟁력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특허의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아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의 질적 도약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 기존 심사단계와 심사관에 국한되어 있던 특허품질 제고 노력을 R&D·출원·심사 등 특허 창출 全 과정으로 확대하고, 산·학·연·관 모든 특허창출 주체의 역량을 제고하여 단계별·대상별로 빈틈없이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특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혁신성장 견인’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첫째, R&D 단계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 고부가가치 원천·핵심 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특허관점의 R&D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발명품질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세부기술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특허분류와 상호 연계하여 R&D 全 주기에 걸쳐 특허 빅데이터 분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분야 R&D 기획·선정·수행 단계에서 해당 기술 분야의 특허 유무를 조사·분석하여 원천·핵심 특허 선점이 가능한 기술 분야에 연구개발을 집중토록 하였다.

아울러, 블록체인·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 국제표준화가 유망한 기술에 대해 R&D 단계에서 표준화와 특허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범부처 국제표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핵심 표준특허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하여 심사기간을 기존 16.4개월에서 5.7개월로 단축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이 관련 원천·핵심특허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둘째, 특허 출원 단계에서 R&D 결과 만들어진 우수발명을 강한 특허로 만들기 위해 취약한 특허창출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출원 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우선, 대학·공공연의 경우 특허비용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에 적정 특허비용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시장수요를 지닌 우수발명에 특허출원을 집중 지원토록 하였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특허설계 지원 사업 이외에 지식재산(IP) 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특허설계 지원을 강화하고, ‘선행기술조사 심사 전 사전 제공’ 및 ‘주요국 특허청의 특허심사 동향 분석 제공’ 등 기업의 특허출원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것이다.

특허업계에 대해서도, 출원품질이 우수한 대리인에 대한 포상 및 불성실 대리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등 인센티브·페널티 부여를 확대하고, 정부 특허출원 지원사업의 단가를 적정화하여 저가·저품질 출원환경을 적정단가·고품질 출원 환경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특허 심사 단계에서는 부실특허를 방지하고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품질을 혁신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 분야별 전문 심사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주요국 대비 현저히 적은 심사 투입시간을 2022년까지 20시간으로 적정화하고, 특허 무효율을 2016년 49.1%에서 2022년 33.0%로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심사과·사물인터넷심사과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담 심사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융·복합 기술에 대한 단독심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3인 협의심사’를 도입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고품질 전문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허 등 무형자산이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특허 경쟁력 강화는 이제 혁신성장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조직·업무방식을 혁신하여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 원천·핵심특허를 창출하여 지식재산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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