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232조 관세부과 한국 면제 합의

美 철강 232조 관세부과 한국 면제 합의

  • 뿌리산업
  • 승인 2018.03.2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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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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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년 수출 물량 기준 70% 쿼터 확보

한미 양국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하였다.

한국산 철강재의 對美 수출에 대해서는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톤)의 70%(268만톤)에 해당하는 쿼터(2017년 대비 74% 수준)를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1위, 對美 철강수출 3위국으로, 당초 美 상무부 232조 권고안에서 러시아, 터키, 중국, 베트남 등과 함께 53% 관세부과 대상인 12개국에 포함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 달여간에 걸친 전방위적인 아웃리치, 美 당국과의 치열한 협상,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국가 면제 조기 확정으로 25% 추가 관세 없이 2017년 對美 수출(362만톤)의 74% 상당 규모에 해당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對美 수출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으로 평가된다.

품목별로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인 판재류의 경우 2017년 대비 111% 쿼터를 확보하였으나,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2017년 수출량 대비 큰 폭 감소가 불가피한 바, 정부는 강관 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우리 對美 철강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31.7백만톤)의 11% 수준으로, 美 쿼터로 인한 對세계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미 미국의 철강재 가격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고, 여타 수출국에 25% 관세 부과 시 추가 가격인상이 불가피해 수출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對美 철강 수출액 감소폭은 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美 상무부가 발표한 절차에 따라 우리 철강업계가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진행하는 품목 예외(product exclusion)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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