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품목 제외 청원 접수 시작

상무부, 품목 제외 청원 접수 시작

  • 철강
  • 승인 2018.03.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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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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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오늘(19일, 현지시간)부터 철강 관세 품목 제외 신청 접수를 받는다. 그러나 상무부 심사 결과는 최대 90일까지 걸린다.   품목 제외 가능성이 있더라도 최대 90일까지는 예외없이 관세를 떠안아야 한다는 말이다.

상무부는 미국에서 철강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기업)만 신청 자격이 있다면서 제외 신청을 하는 업체는 "해당 품목의 미국 내 생산량이나 품질이 수요를 충족하기 부족"하다는 사실과 함께 "미국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발표한 이후, 미국내 음식 캔 회사 등 수요업체들은 로비스트와 변호사 등을 총 동원해 품목 제외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현대기아차 등 미국내에서 철강을 사용하는 우리 수요업체들도 품목 제외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상무부는 4,500건 가량의 제외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신청과는 별개로 앞으로 5일 후부터 우리 철강과 알루미늄은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23일(현지시간) 오전 12시 1분 부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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