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유정용강관 AFA적용으로 75% 반덤핑관세 부과

美, 韓 유정용강관 AFA적용으로 75% 반덤핑관세 부과

  • 철강
  • 승인 2018.04.13 08:38
  • 댓글 1
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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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틸 예비판정 보다 29.44%p 높은 75% 관세 부과
세아제강 6.75% 반덤핑관세 받아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넥스틸의 유정용강관(OCTG)에 대해 75.8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는 연례재심 결과를 발표했다.

  강관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세아제강을 비롯한 현대제철, 휴스틸은 6.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넥스틸의 경우 예비판정에서 받은 관세보다 29.44% 포인트 높아졌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46.37%, 세아제강 6.66%, 기타 업체 19.68%의 관세를 부과했다.

 

사진제공=넥스틸
사진제공=넥스틸

 

  상무부는 넥스틸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는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상무부의 AFA 남용을 지적해왔다.

  넥스틸은 정부 협상을 통해 얻어낸 25% 관세 면제 효과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특히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25%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수입할당)를 설정했다. 품목별로 쿼터를 적용하면 강관류는 2017년 수출량의 51%인 104만톤만 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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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8-04-13 11:38:16
하 답답하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