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관세 면제 공식화 내일로 예정…'정해진 건 없어'

韓 관세 면제 공식화 내일로 예정…'정해진 건 없어'

  • 철강
  • 승인 2018.04.30 18:05
  • 댓글 0
기자명 곽정원 기자 jwkwa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부기준 합의 사항 아직 미정
기준 모호한 채로 수출해야…업체들 '우려'

미국이 1일(현지시간),한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관세 면제를 공식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쿼터 세부 사항은 아직 이렇다 할 기준이 없는 상태여서 철강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232조를 근거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철강 관세를 부과하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쿼터제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관세 부과 대신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미 철강 수출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해당 합의의 공식 발효일이 5월 1일로 예정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따라 미국측이 내일 해당 내용을 담은 포고문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이후 한국은 미국의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첫 번째 나라가 된다. 그러나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 업계 내부의 평가다. 

우선 미국과 쿼터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쿼터를 시행할 경우 시작 날짜를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은 아직 유럽연합(EU)과 브라질, 호주 등 일시적 유예국들과 관세 면제 협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쿼터 시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두 달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의 합의가 끝나더라도 국내 업체별 배분 기준 역시 모호한 상태다. 산업부의 기본 방침은 업체간의 협의를 통해 배분 기준을 도출해 내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해관계자인 업체간 협의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특히 강관의 경우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쿼터가 설정돼 있어 업체들간의 눈치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수출량 기준 선정 문제도 남아있다. 한 수출업계 관계자는 "상사는 제조사의 물량을 받아 수출하는데, 이 경우엔는 중복 카운트 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 정립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부는 5월 1일부터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 통관 문제가 없도록 미국과 협의했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이 쿼터 기산일을 5월 1일로 정할 경우 업체별 쿼터 차감 가능성이 있어 업체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