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시 中企 근로자 임금 월평균 27.1만원 감소 예상

근로시간 단축 시 中企 근로자 임금 월평균 27.1만원 감소 예상

  • 뿌리산업
  • 승인 2018.05.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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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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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차질 20.3%, 평균 6.1명 인력 부족...‘신규인력 충원’으로 대처 25.3%, ‘대책 없음’도 20.9%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6.0% 불과, 단위기간 최대 1년까지 확대 요청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월평균 27.1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올해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조사대상 : 중소기업 500개사, 조사기간 : ‘18. 4. 25 ~ 5. 4)를 실시하였다.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가동률 저하로 생산차질 및 납기 준수 곤란’(31.2%)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단축 후에는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장 부족한 직종은 기술․기능직이 61.3%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대비 생산 차질은 20.3% 수준, 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247.1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27.1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신규인력 충원’ (25.3%)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생산량 축소 감수(별다른 대책 없음)’라는 응답도 20.9%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공정자동화 등 생산설비 투자’(16.9%), ‘기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도모’(13.8%), ‘용역․아웃소싱 등 사업 외주화’(10.2%), ‘기업분할을 통한 적용시기 추가 유예’(8.4%) 순으로 대처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6.0%, 선택적 근로시간제 3.4%,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17.2%, 재량 근로시간제는 0.8%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업무 특성상 불필요하거나 적용이 불가능해서’라는 응답이 절대다수(90.0%)였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단위기간을 개선할 경우 ‘최대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최대 6개월 단위 28.4%, 현행 최대 3개월 유지 18.4%)로 가장 높았다.

근로시간 단축 시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또는 기존근로자 임금감소분 인건비 지원’(57.2%), ‘인력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특별공급대책 마련’(35.4%), ‘설비투자 확대 자금 지원’(25.6%),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20.4%) 순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고, 신규 충원도 원하는 만큼 하기 어려워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며, “주문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것이 초과근로의 주된 원인으로 조사되고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면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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