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충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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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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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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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발전위원회 설치·구성,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등 기업 지원 방안 명시

충북도가 도내 뿌리산업을 첨단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 시책 수립 등을 통해 뿌리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충북도는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제조업 경기 악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수요 창출이란 위기와 기회를 맞은 뿌리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에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우선 뿌리산업의 성장과 발전,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시책과 지역 특성을 고려, 실행 계획을 해마다 세워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뿌리산업 발전을 위해 충북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비롯해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조례에서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기술 개발 등이다.

그리고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 촉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뿌리산업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충북도는 다음 달 14일까지 이 조례를 입법 예고한 뒤 10월 열리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관내 주조, 소성가공, 금형,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뿌리산업을 육성하여 발전시키고, 첨단화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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