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급한 불은 껐다”…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연기

영풍, “급한 불은 껐다”…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연기

  • 비철금속
  • 승인 2018.10.3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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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간언 기자 ku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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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법적 공방 행정소송 장기화 예상…기존 이미지 탈피 집중

  영풍이 석포제련소 조업정지란 최악의 상황을 연기할 수 있게 돼, 이로 인해 벌어질 아연 공급 차질과 지역 주민 생활 파탄 등 부정적 상황을 피할 길이 열렸다.  

  영풍은 10월26일 행정처분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으며 10월31일 대구지법이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영풍의 준비서면과 경북도의 답변서를 검토 후 인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풍은 법적 싸움을 진행하며 조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영풍이 가처분 소송과 함께 신청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조업정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정부 간 행정소송의 경우 법리적으로 치열해지는 경우가 많아, 1심이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기간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길어질 수도 있어 당장 국내외 아연 수급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가처분 소송을 인용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컸던 만큼 영풍 측에서는 이번 기회를 기반으로 행정소송 승소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영풍의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됐을 당시 영풍 내부적으로 안일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 시스템 강화와 사회 공헌, 지역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기존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뢰를 쌓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구 지역 환경 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반복되는 마찰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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