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관세 부과 일단 보류

美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관세 부과 일단 보류

  • 철강
  • 승인 2018.11.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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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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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세 부과 수정 보완하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일단 보류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경제부문 고위 관료 및 보좌진과 회의를 열고 자동차 관세 부과에 관한 상무부 보고서를 검토했으며보고서 채택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안 됐으며 보고서는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 안보와 국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으며 최근 보고서를 완성해 백악관에 제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정한 품목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일본과의 자동차 교역이 미국에 불리하고 불공정하다며 이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부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미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가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하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다. 대통령은 그 시점으로부터 90일 안에 조치에 나설지를 결정하고 조치를 발표한 시점에서 15일 안에 대책을 집행해야 한다.

보고서 채택이 유예된 만큼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로스 상무장관은 내년 2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완성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자동차와 부품의 규모는 3,500억 달러(약 396조원) 정도로 집계됐다. 전 세계 자동차업계는 추가 고율 관세가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아직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면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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