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여금·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산입

내년부터 상여금·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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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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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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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 보호 위해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은 2023년까지 최저임금에 미산입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곱하여 “월 환산액” 산정

내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된다. 사진은 인천 경서단지 내 주물공장. (사진=철강금속신문)
내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된다. 사진은 인천 경서단지 내 주물공장. (사진=철강금속신문)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일정 부분 산입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연내 공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올해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월 환산액의 산정방법,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로 인해 고액연봉자이면서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는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다만,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은 2023년까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2019년을 기준으로, 상여금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 복리후생비 중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이번 개정령안은 개정법 상의 상여금 중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 “월 환산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새로 규정하면서 이를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급을 시급 전환할 때 나누는 시간-주40시간 기준 209시간, 법률 개정 시 여·야가 209시간을 전제로 논의·의결함)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5조도 그간의 행정해석과,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 표시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최저임금법 개정 시 국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 수”에서 “소정근로시간 수와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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