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LP가스 모든 주택을 전수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LP가스 주택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금속배관으로 교체 설치해야 한다.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전수조사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수당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에 교체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LP가스 금속배관 의무 교체 시행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원대상은 내년 2월 말까지 각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신청하면 되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042(840)-25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