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월부터 전국 223개 우체국에서 조폐공사 보증 골드바 판매

5월 1월부터 전국 223개 우체국에서 조폐공사 보증 골드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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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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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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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우정사업본부와 골드바 판매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조폐공사-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한국조폐공사)

우체국에서도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 www.komsco.com)가 품질을 보증하는 골드바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은 12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과 만나 성공적인 골드바 판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와 전국에 우체국을 두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는 ▲고품위 골드바 공급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금 유통망 체계 구축으로 국민편의 제고 ▲금 시장 양성화 지원을 통한 공적역할 강화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을 통한 미래가치 제고 등에서 협력하게 된다. 조폐공사측은 조폐공사의 기술력과 광범위한 우체국 네트워크 간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전국 223개 우체국에서 5월 1일부터 총 6종(중량 10g, 18.75g, 37.5g, 100g, 375g, 500g)의 ‘오롯 골드바’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오롯 골드바’는 조폐공사에서 순도(99.99%) 및 중량을 엄격하게 검증한 고품격 골드바로, 조폐공사의 특허기술을 적용해 모방 및 위조가 불가능하다.

우체국에서 골드바를 구입하려면 본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가 있어야 한다. 판매대금은 이 계좌에서 출금되는 방식으로 결제된다. 구매를 신청한 고객은 10영업일 이내에 우체국 안심택배나 우체국 방문을 통해 골드바를 인도받을 수 있다.

조폐공사 조용만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내 금 유통시장의 투명성이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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