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

  • 철강
  • 승인 2019.04.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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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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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8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8차 비관세장벽협의회
민관 공조로 양자, 다자 채널 활용 적극 대응 철강 등 성과 거둬
미 도금강판․강관, 캐나다․아세안 철강 수입규제 대응 성과

산업부가 지난 201811월 이후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확산에 적극적인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411일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8차 수입규제협의회18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회기(‘1811) 이후, 9(반덤핑 4·세이프가드 5)의 신규 조사가 개시되고, 7(반덤핑 6·세이프가드 1)이 종료되어, ‘194월 현재 총 25개국이 192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성과들을 공유했다.

특히 철강부문에서는 (미국 도금강판) 상무부는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통해 원심에서 적용된 AFA를 철회하여 일부 우리기업에 대한 덤핑마진율을 0%로 하향조정(‘19.3) (AFA(Adverse Facts Available)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 기업의 제출 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 혹은 보조금률 등)를 사용하여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 (미국 유정용강관) 국제무역법원(CIT) 재산정 명령에 따라(‘19.1), 상무부는 PMS* 적용을 철회하여 일부 우리기업에 29.8%에서 3.6%으로 하향조정한 재산정안 발표(’19.4)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일반적 생산비용이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시 피조사 기업의 제출 자료를 부인하고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조사기법) (캐나다 철강)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철강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 결과·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 전면 제외(‘19.4) (ASEAN 철강) 태국 착색아연도금강판 반덤핑관세 및 합금열연강판 세이프가드 조치가 연장 없이 종료(’18.12, ‘19.2) (착색아연도금강판 반덤핑관세는 ‘13년부터 5년간, 합금열연강판 세이프가드는 ’13년부터 6년간 부과)됐다.

이외에도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에서 ‘13년부터 5년간 부과되었던 관세부과 종료 결정(’19.3) 인도에서 에폭시 수지·EVA시트(‘18년 반덤핑 조사 개시)에 대해 별도 조치 없이 조사종결(’19.1월 및 2) 호주에서 한국산 풍력타워에 대해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반덤핑 일몰재심에서 ‘14년부터 5년간 부과되었던 관세조치 종료 결정(’19.4)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그간 민관 공조 하에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관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정례화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긴급 현안 발생 시에는 업계와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ASEAN 철강(‘19.1), 中 對韓수입규제(’19.1), 유라시아 및 EU 철강 세이프가드(’19.2),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19.4), 2차 통상산업포럼(‘19.3) 등을 개최한 바 있다.

또 공청회 등 조사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고위급 서한면담 등 양자 채널을 통해 수입규제당국에 조치 종료 및 완화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 절차에 참여한 사례로는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19.1),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19.2), 유라시아 철강 세이프 가드(‘19.2), 스테인리스 열연 반덤핑(’19.3) 공청회 등이다.

양자 채널을 통한 활동 내용을 보면 통상장관 면담(‘19.1월 다보스), 세이프가드 양자협의(‘18.11월 터키PET, ’19.1EU철강), FTA 이행위 채널 협의(‘18.12EU, ’19.2ASEAN, ‘19.2월 호주), 신통상질서전략 실장, 상무부(DOC) 및 무역대표부(USTR) 면담(’19.3) 상무부 부장조리 면담(’19.3) 등의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WTO 규범정례위원회(’19.4) 등 다자 채널을 통한 문제제기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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