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범위 확장되나?...산업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확정

뿌리산업 범위 확장되나?...산업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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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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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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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기술·산업 범위 유연화’ 등 총 9건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 추진

정부는 4월 18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신제품·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입법방식을 유연화하거나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도 이러한 정부 기조에 적극 대응하여,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적기에 최적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발굴된 총 9건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를 금년 중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뿌리 기술·산업 범위 유연화’를 통해 기존에 주조, 금형, 소성가공 등 관련 기술 및 산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던 것을 탈피하여 새로운 유형의 기술 및 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유연화한다.

정부는 오는 7월 법제처 일괄입법을 통해 관련 내용을 개정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출, 금속가공, 섬유 등 기존에 뿌리산업에서 제외된 산업들도 새롭게 뿌리산업의 범위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현재 15종류로 한정되어 있는 소재·부품산업 대상업종 범위를 유연한 분류체계 방식을 도입하여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탄소섬유, 3D프린터 등 새로운 유형의 소재·부품도 대상 업종 범위에 포함되어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15개 부문(기계, 선박 등) 48개 전문분야(용접, 금형 등)로 한정된 엔지니어링 기술 범위도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 기술 출현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일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는 입주 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 이외 관련 서비스업은 입주가 제한되고 있으나, ‘네거티브 존’이 도입되면 입주 업종을 유연화하여 신산업 출현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게 되므로, 제조·서비스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소재·부품기술 개발사업자 범위 확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요건 완화’, ‘산업의 범위 유연화’, ‘기업 간 협력촉진 사업범위 유연화’, ‘기업 간 협력촉진 지원단체 범위 유연화’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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