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행심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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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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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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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9일 현대제철이 신청한 충남도의 당진제철소 조업정지 처분 정지 신청에 대해 이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충남도지사가 올해 5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내린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 현대제철(주)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청구인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충남도지사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제2고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블리더 밸브(Bleeder Valve)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올해 5월 30일 현대제철에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현대제철은 ▲고로의 점검․정비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휴풍작업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국내외 제철소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고 현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6월 7일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현재로서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블리더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고로가 손상되어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중앙행심위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청구인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현대제철이 청구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심판과 관련해 현장확인, 양 당사자 및 관계기관 구술청취 등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당진제철소의 고로가동은 유지되며 행정심판이 내려지기까지는 3~5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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