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글로벌 기업, 韓서 조세 회피 못한다”

政 “글로벌 기업, 韓서 조세 회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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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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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기자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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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차 BEPS 기업설명회 개최

BEPS(벱스)란 국가별 조세 제도의 차이와 허점 등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글로벌 기업이 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처에 자회사(특수관계인) 등을 세워두고 소득이나 자산을 옮겨 조세를 줄이거나 회피하는 게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는 BEPS에 대한 재계의 이해도와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기업설명회와 전문가포럼 등을 개최하고 BEPS대응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제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제1차 BEPS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제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제1차 BEPS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제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제1차 BEPS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개회 인사에 나선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과거 수십년 동안 양자 간 조세 조약 기반으로 운영됐던 국제조세 분야는 최근 BEPS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자화, 강행규범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부과하는 일명 구글세의 과세 기준을 내년 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강단에 선 김영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국제조세 분야 개정세법과 관련해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수관계자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의 거래를 하는 등 상업적 합리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경우, 해당 거래가격의 정상가격을 산출해야 한다”며 “특히 원유, 광물 등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들의 정상가격은 공개시장가격과 거래조건 차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현 사무관은 “또한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제외를 확대했고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도 확대했다”고 설명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도 확대했고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액 하한도 신설했다”고 해설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김 사무관은 “이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도 BEPS 프로젝트 관련 개선안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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