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임시 반덤핑 관세 이후 최종 결정
국내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 미미할 것
베트남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착색아연도금강판(컬러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국내 철강업체들의 수출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베트남 데일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4일 한국산 컬러강판에 대해 4.71∼19.2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6월 임시 반덩핌 관세를 부과하면서 포스코강판, 동국제강, 동부제철 제품이 적용된 바 있다. 베트남은 지난해 10월 자국 철강업체로부터 반덤핑 조처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8개월간 조사를 진했으며 지난 6월 임시로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10월 말까지 120일간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최근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전자제품에 사용하는 고급 PCM, VCM 제품과 베트남에서 아직 생산되지 않는 제품 등은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입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중국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컬러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를 2.53∼34.27%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