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조세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인세·소득세·조세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일반경제
  • 승인 2019.12.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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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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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등

정부가 24일 오전에 개최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가 확대됐다.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는 현재 2,400만원인데 3,600만원으로 늘어나고, 수입금액별 한도 또한 100억 이하 0.3%, 100억~500억 0.2%로 상향됐다.

소득세법에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지급배수를 기존 3배에서 2배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조세특혜제한법 중에서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5/10%) 적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며,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내년말까지 연장됐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도서·공연비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공제율 30%)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아직 국회 본회의 의결되지 않은 세법(13개)에 대해서도 연내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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