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올해 신규지원 계획 공고

산업부,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올해 신규지원 계획 공고

  • 정부정책
  • 승인 2020.01.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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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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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하고, 4년간 796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45개 기업부설연구소를 ACT+(Advanced Technology Center Plus)로 지정하고 4년간 796억원을 지원하는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의 올해 신규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은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는 것으로 올해 부터 2024년(신규선정기준)까지 6,277억원(국비 4,239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산업부 R&BD 투자전략의 25개 전략분야로 미래수송(4), 스마트 건강관리(3), 스마트 생활(5), 에너지ㆍ환경(6), 스마트제조(7) 등이다.

ATC+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518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한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이하 ATC)'의 후속사업이다. 산업부 타 R&D 대비 특허(1.4배), 사업화성공률(1.6배), 매출(2.7배), 고용실적(3배)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고 특히 국가 R&D사업 최초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를 참여조건으로 해 기업부설연구소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국가 R&D 사업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를 참여조건으로 설정함에 따라 ATC사업의 ’연구소 육성 전용R&D 사업‘으로서 차별성이 약화되고 중점 육성분야가 모호해 개별 기업 단위로 성과가 제한되는 등  사업 전략성 부족을 이유로 2019년 일몰된 바 있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ATC 사업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사업을 기획, 작년 3월에 후속사업인 ATC+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했다.

산업부는 ATC+ 사업을 통해 기업 부설연구소를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개선했다. 우선 신청 조건을 기존의 '매출 중심'에서 '연구소 연구역량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은 기업부설 연구소 업력 5년 이상, 부설연구소 등록 인원 8인 이상 30인 이하, R&D 집약도 4% 이상(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은 2%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원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록인원 8 ~ 30인 규모의 기업부설연구소 군을 집중 지원한다.

또 연구소 자체 R&D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신청 ‘R&D 과제’에 대한 평가 외에 ‘연구소 역량향상 계획’을 주요 평가 요소로 설정, 수행기간 동안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R&D 역량 강화를 하도록 유인한다. 연구소의 연구인력 중심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소 소속 연구원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고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기존 인력 인건비를 해당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의 2배까지 지원한다.

외부 우수 R&D 역량 습득을 위한 개방협력도 강화한다. 기존 ATC가 기업 단독 참여를 허용한 반면, ATC+ 사업은 국내 및 해외 우수 산․학․연이 1개 이상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해 연구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연구소의 역량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주관기관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우수 연구역량을 갖춘 대기업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산업부 정책과 연계해 사업 전략성도 강화한다. 지원 분야를 지난해 3월 산업부에서 발표한 ‘R&BD 투자전략’의 25개 전략분야로 해 사업 전략성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25개 전략투자 분야 내에서 ‘소재․부품․장비’와 A.I 및 빅데이터 관련 과제는 우대 가점을 부여해 해외 수출규제 및 4차산업 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산업부는 1월 15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에 공고해 2월 14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의 접수를 받고, 4월 중 45개의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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