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 문턱 낮춰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 문턱 낮춰

  • 일반경제
  • 승인 2020.02.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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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종헌 기자 j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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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개정, 내달 1일 시행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해외 수출 의지가 높고 역량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게 G-PASS기업 지정 문호를 대폭 넓히기 위한 취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종전의 경우 신청자격으로 요구했던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 납품 실적’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수출 실적, 해외 인증·국제산업재산권·해외 마케팅 자료 보유 등 수출 역량을 집중 평가한다. 특히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능성은 40% 비중으로 평가한다.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의 특성을 고려해 제한적인 연장 제도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종전은 G-PASS기업 지정 후 5년이 경과하면 1회에 한해 3년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출 의지와 역량이 있으면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재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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