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산 후판 반덤핑 종료재심 발표'... "고율 관세 5년간 유지"

캐나다 ‘한국산 후판 반덤핑 종료재심 발표'... "고율 관세 5년간 유지"

  • 철강
  • 승인 2020.03.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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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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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1.9%, 포항제철소 12.7%, 광양제철로 20.8%
지난해 종료재심 “덤핑 재발 우려 높다”

캐나다가 한국산 후판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AD) 관세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으로 5년간 최고 59.7% 수준의 AD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한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덴마크, 브라질 등 6개의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을 발표했다. 한국산 후판의 경우 1.9~59.7%에 이르는 AD 관세율이 유지됐다.

6개국 후판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건은 캐나다 제강사 Essar Steel Algoma Inc의 요청으로 지난 2013년 첫 조사가 시작된 바 있다. 이후 2014년, 캐나다 당국은 이번 판정과 동일한 세율을 5년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시작된 종료재심에서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이 “덤핑 재발 우려가 입증되어 수입규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한 까닭에 조사대상국들은 다시 5년간 AD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국내 철강업계를 살펴보면 현대제철이 가장 낮은 1.9%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포스코의 경우, 포항제철소가 12.7%, 광양제철소가 20.8%를 부과받아 상대적으로 관세 비율이 높았다. 무역회사인 현대종합상사에는 20.9%가, 나머지 한국 기업들에게는 59.7%가 부과됐다.

다만 이번 판정에서 액화천연가스전용 9% 니켈강판인 ‘A553 TY1’와 극저온고망간강판인 ‘POSM CS400A’는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국 에너지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들은 제외하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캐나다는 한국산 철강과 비철금속 제품에 대해 11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판정과 관련된 HS코드는 다음과 같다.

7208.51.00.10 7208.51.00.91 7208.51.00.92 7208.51.00.93 7208.51.00.94 7208.51.00.95 7208.52.00.10 7208.52.00.91 7208.52.00.92 7208.52.00.93 7208.52.00.96

2017년 1월 1일 이전에 대상 상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세 분류 번호로 분류됐다.

7208.51.00.10 7208.51.00.91 7208.51.00.92 7208.51.00.93 7208.51.00.94 7208.51.00.95 7208.52.00.10 7208.52.00.91 7208.52.00.92 7208.52.00.93 7208.52.00.94 7208.52.00.95

 

 

 

               국가별∙기업별 반덤핑 관세율 (단위: %)

국가명

기업명

반덤핑 관세율

한국

현대제철

1.9

포스코(포항)

12.7

포스코(광양)

20.8

현대종합상사

20.9

그 외 한국기업

59.7

일본

전체

59.7

인도네시아

전체

59.7

브라질

Usinas Siderugias de Minas Gerais S.A.

28.9

그 외 브라질기업

59.7

덴마크

전체

59.7

이탈리아

전체

59.7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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